은행계좌 열기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한 캐나다의 은행중의 한군데인 TD Bank에 11시 도착을 하여 은행계좌를 open하기로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한 사람은 자리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여 직원인 인도인과 수속을 시작을 해보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금융관련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설명하는데 거의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친절하게 도와는 주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시차로 인한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그 졸음을 물리치며 그 설명을 듣자니 우리네의 은행 시스템과 많이 달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우린 입출금계좌를 열고 돈을 넣고 데비카드를 발급하는게 끝인데, 이곳은 종류가 두가지인데 세이빙어카운트(Saving Account), 체킹어카운트(check account)라고 합니다. 그 각각은 사용료와 사용하는 한도가 다릅니다.
세이빙어카운트(Saving Account)는 오픈을 하고 두면 보우하고있는 돈에 대한 이자가 년 2.5% 늘지만 Transaction(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모든 활동)이 한달에 단 한번만 꽁짜이고 두번째 처리부터는 한건당 5불정도의 처리비용이 발생한고 합니다. 체킹어카운트(check account)는 계좌에 월 3000불은 유지하면 은행관리비(은행에서 통장을 오픈한 경우 은행에 계좌 관리비라는게 있다네요.우린 한국에서는 공짜였는데요.)가 무료이나 그 금액을 단 한번이라도 모자라면 관리비를 15불정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사항을 한국의 외환은행에서는 들은바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더군요,하지만 그게 법이라는데 뭐 할수 있나요. 결국 체킹어카운트(check account)라는 것을 오픈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입금하고 데빗카드 여기서는 체킹카드라는 것을 발급받습니다. 더불아 한국에서는 사용을 해본적이 없는 개인체크북을 신청합니다. 말하자면 개인 신용수표책입니다. 영화를 보면 돈많은 사람들이 수포책을 열어 멋있게 싸인을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그 수표책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니 캐나다는 고액권이 없고 랜트를 한 경우나 차의 비용을 경우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게 아니고 이 체크북을 이용합니다. 물론 고액인 경우 해당업소에서 은행의 Bank Draft(은행보증 수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 요청 비용이 한장 당 10불정도하고 이게 받더라도 은행에 4-5 비지니스데이를 묶여있어 사용이 당장은 불가합니다. 몇 만불정도의 고액을 중개하는 경우 이런 은행보증수표를 요청하고 개개인이 하는 랜트비등의 경우 이 개인 수표로 적어두고 발급날짜에 바로 현금화를 할 수있는 수표입니다. 랜트를 한 경우 계약시에 1년분의 프레페이드(Pre-Paid)개인 수표12장을 주인에게 매달의 날짜를 적어서 전달합니다. 그 날짜가 되기전까지는 현금화가 안되니 1년분을 지불했어도 문제가 발생할 일을 없습니다.
더불어 신용카드를 만들려고하니 SIN이라는 넘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같은 것같습니다. 도착한지 며칠만에 그런걸 신청도 못한 상태이니 없다고 하고, 한국의 외환은행에서는 25,000불을 통장에 넣어두면 바로 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하니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SIN(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었던 것과는 달리 그 흔한 신용카드를 만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좀 기다렸다가 SIN을 신청하고 다시 들르기로 하고 은행을 나옵니다.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발급
은행을 볼일을 마쳤으니 이젠 차의 운전면허를 처리하기위한 첫 작업으로 우리의 한국운전면허증을 공증받으러 토론토의 영사관으로 향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운전애 대한 체결이 되어 있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바로 캐나다의 운전면허증으로 공증서만 가지고 오면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운전면허 교환전에도 국제면허증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발급받아 운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영사관이을 한시간 정도 걸려 찾아가니 한참을 도심에서 벗어나 북으로 올라가 길갓에 조그마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태극기라도 떡하니 걸려서 찾기가 쉬울거라는 예상과 달리 조그마한 주택보다는 좀 큰 건물이고 입구를 지나쳐서 다시 되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전쟁이나거나 망명을 시도하는 등 영하에서 본 남의 나라 영사관은 커다란 건물에 철장이 쳐있고 군인이 지키고 있어 사무실로 들어가기 힘들고 하던데 이곳은 군인도 없고, 철장으로 건물이 둘러있지도 않은 좀 외소해보이는 이층정도의 거의 주택같은 느낌입니다. 뒷편의 주차장은 몹시 협소하고 차량이 한 15대정도면 빽빽히 주차가 가능한 그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명복적으로 우리 한국땅이라니 큰 숨이 확 내쉬어 집니다. 외국에 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수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니 정감도 갑니다. 한국말로 한국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보니 긴장도 좀 풀리고 티켓을 받고 요청서를 작성하고 공증비 2.6불을 지급하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가까운 온타리오서비스센타(Service of Ontario)를 방문하여 여권과 공증서, 집의 주소가 표기된 우편물을 제출하고 신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OHIP(Ontario health)응 신청을 하려보니 기준이 캐나다에서 3개월 산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동안에 건강을 스크린을 하고자 하나봅니다. 3개월후에 가서 신청을 하니 임시 종이로 된 헬스카드 증명을 주고 이후에 집으로 우편으로 본 카드는 전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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